2023. 11. 2. 16:24ㆍ카테고리 없음
23.12.16.(토) 실시되는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장소는 어디??
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장소 선택은 하셨나요?
제 47회 영양사 시험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응시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시험장 선택기간(11.1. 수 ~ 11.5. 토) 중 시험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.
영양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의 응시자는 응시지역별 시험장 정보를 확인한 후,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 [응시원서 수정] 메뉴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선택했던 응시지역 내에서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하며, 선택한 시험장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나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응시지역 내에 시험장이 1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.
[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제주도, 전주, 원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]
시험장 선택기간에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소가 임의로 배정될 예정이며, 동일 교육 기관 소속이더라도 시험장 잔여좌석에 따라 시험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시험장 선택기간 동안에는 시험장만 선택‧변경할 수 있으며, 응시지역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, 응시원서 접수 시에 희망하는 응시지역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시험장 선택기간 경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지역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[국시원 홈페이지 - 응시원서접수 - 응시지역(시험장)변경 메뉴]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구분 | 신청방법(인터넷) |
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| 응시표 출력일(2023.11.8.(수))부터 2023.11.17.(금)까지 [국시원 홈페이지 – 응시원서접수 – 응시지역(시험장)변경]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|
타 지역으로의 변경 | 응시표 출력일(2023.11.8.(수))부터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[국시원 홈페이지 – 응시원서접수 – 응시지역(시험장)변경]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*2023.12.11.(월)까지 |
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신청자에 한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하며, 교유기관별 단체변경은 불가합니다.
제 47회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최종마무리 모의고사를 확인해보세요.
영양사 전문학원인 대방열림에서는 제 47회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반을 진행하여 동영상으로 업로드 중입니다.
열림영양사 실전모의고사는 5회분의 모의고사와 과목별 핵심요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